오블완21 [부산/벡스코] 2024 지스타 방문기 - 푸드트럭 후기 기간 : 2024.11.14. (목) ~ 2024.11.17. (일)시간 : 1일차 14:00~18:00, 2일차부터 10:00 ~18:00장소 : 부산 벡스코(1~2전시장) 지스타 전시장 안내도입니다(출처 : https://www.gstar.or.kr/gstar/gstar_comp_info.do)지하철 센텀시티역에서 도보로 이동한다면 푸드트럭존을 거쳐 전시장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벡스코 제1전시장 광장 전경입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모르지만 재밌어 보이는 부스들이 많이 보였고, 게임 캐릭터 및 코스프레 하신 분들 멋졌습니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사이에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해당구역만 더욱 뿌옇게 느껴지는건 기분탓일까요 제1전시장 구역 일부입니다. 제2전시장입니다. 제1전시장은 주로 일반 관객을 위.. 2024. 11. 15. [부산맛집/서면] 양산도 롯데백화점부산본점(9층 식당가) 상호 : 양산도 롯데백화점부산본점주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9층 식당가영업시간 : 월~일 11:00 ~ 20:00 주차 : 롯데백화점 주차 지원(1만원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3시간, 10만원 4시간) 안녕하세요서면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맛집 '양산도'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중앙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9층까지 올라갔고 식당가 쪽을 바라보니 양산도가 바로 보였습니다. 보이는대로 직진해서 갔는데 차단봉으로 막아놨더라구요.오픈시간이 아닌가.. 안에 계신 분들은 직원분들 식사 시간인가 고민하던 찰나!입구가 아니였습니다. 입구는 해당사진의 반대쪽 크리스탈 제이드 식당과 마주보고 있으니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메뉴는 히츠마부시(장어덮밥)가 주력이였고,테이쇼쿠(민.. 2024. 11. 14. [국토계획법/건축법]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근거법령 · 국토계획법 76조 1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71조 1항 - 시행령 별표 2~25번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 2024. 11. 13. [생숙] 르컬렉티브 부산롯데월드 '생숙(생활형숙박시설)' - 건축법 및 공중위생법에 적용받는 숙박시설- 생숙을 포함한 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등 유사상품에 대한 검토와 숙박 운영방식에 대하여 추후 기술할 예정상호 : 르컬렉티브 부산롯데월드(스위첸 마티에)주소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7로 17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시간 : 체크인 16시 체크아웃 11시주차 :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룸타입 : 패밀리투룸 101동 층별 4세대 입지 2024. 11. 12. [부산맛집/광안리] 브런치식당 소보 상호 : 브런치식당 소보주소 : 부산 수영구 민락로6번길 46-4 1층영업시간 : 월~일 8:30 ~ 16:00 (15:30 라스트오더)주차 : 없음 (가까운 주차장은 해변주차장(구.미도주차장)) 안녕하세요광안리 브런치 맛집 '소보'를 다녀왔습니다. 소보는 원래 광안종합시장(수영역 근처)에 위치했으나, 부동산 이슈 등으로 민락동(현재)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사진처럼 골목길 내 위치하고 있으니 간판 지나치지 않도록 확인 필수~ 가정집을 개조해서 그런지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였습니다. 오픈런 이후에는 계속 만석이니 방문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보에서는 시골에서 공수한 신선한 야채를 쓴다고 합니다. 야채가 생긴 것도 이쁘네요 그릴드베지샐러드(₩ 16,000) 와 머쉬룸&치킨&블루치킨(₩ 16,0.. 2024. 11. 11. [공원녹지법] 공원의 종류, 규모, 설치기준, 공원시설의 종류 ○ 공원의 종류「공원녹지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 2024. 11. 10.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