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도시공원법1 [공원녹지법] 공원의 종류, 규모, 설치기준, 공원시설의 종류 ○ 공원의 종류「공원녹지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 2024.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