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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2

[국토계획법/건축법]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근거법령  · 국토계획법 76조 1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71조 1항 - 시행령 별표 2~25번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 2024. 11. 13.
[국토계획법/건축법] 건폐율과 용적률 정의 및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법]  ○ 대지 :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토지)   -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구획된 땅(토지)을 필지라고 부른다. 이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필지는 대지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1필지 = 1대지라고 할 수 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건축물 : 토지에 정착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근거 : 건축법 제2조(정의) ①항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수평 투영 면적(건축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 용적률 = (건물 연면적 / 대지면적 ) × 100 (%) -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