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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도시공원법

[공원녹지법] 공원의 종류, 규모, 설치기준, 공원시설의 종류

by acorni 2024. 11. 10.

○ 공원의 종류

「공원녹지법」 제15(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1. 국가도시공원: 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공원의 규모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1. 생활권 공원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미터 이하 15백제곱미터 이상
.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근린공원(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2) 도보권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4) 광역권근린공원(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주제공원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공원의 설치 기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나목, 10호 전단 및 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별표 1 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은 별표 32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도로ㆍ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할 것. 다만,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ㆍ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 1, 면적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편익시설 중 음수장ㆍ공중전화실에 한정할 것

 

3.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 1, 면적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편익시설 중 화장실ㆍ음수장ㆍ공중전화실로 하며,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경로당과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으로서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2005년 12월 30일을 말한다)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 또는 어린이집은 증축(증축되는 면적은 2005년 12월 30일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연면적 이하여야 한다)ㆍ재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다.

 

4. 별표 3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수목원의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별표 3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설치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휴양시설 중 수목원의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각 목의 시설: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표 1 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6.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역사자원의 보호ㆍ관람ㆍ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역사 관련 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로 할 것

 

7.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문화자원의 보호ㆍ관람ㆍ이용ㆍ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동물놀이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할 것

 

8.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유희시설(유원시설, 순환회전차, 뱃놀이터 및 낚시터는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9.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10.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옛무덤, 성터, 옛집,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전시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 동물놀이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 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바목의 시설[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체육공원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제경기장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1. 도시농업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농업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할 것

 

12.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별표 1 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할 것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해당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무ㆍ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ㆍ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원시설의 종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의 종류

공원시설 종  류
1.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2. 휴양시설 .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 경로당, 노인복지관
.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말한다.)
3. 유희시설 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4. 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 자연체험장
5. 교양시설 . 도서관 및 독서실
. 온실
. 야외극장,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및 과학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역보건법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에 한한다) 학생기숙사(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지원시설로 한정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1) 영유아보육법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 유아교육법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공립유치원
.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 기념비, 옛무덤, 성터, 옛집,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 공연장(공연법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말한다) 및 전시장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및 생태학습원(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를 포함한다)
. 민속놀이마당 및 정원
.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
6. 편익시설 . 우체통·공중전화실·휴게음식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1·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일반음식점·약국·수화물예치·전망대·시계탑·음수장·제과(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제과점을 포함한다)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
. 유스호스텔
.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직매장
7. 공원관리시설 창고·차고·게시판·표지·조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쓰레기처리장·쓰레기통·수도, 우물, 태양에너지설비(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
8. 도시농업시설 도시텃밭, 도시농업용 온실·온상·퇴비장, 관수 및 급수 시설, 세면장, 농기구 세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9. 그 밖의 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
. 동물놀이터
.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에 따른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
. 무인동력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조종연습장
. 국제경기장을 활용하는 공익목적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