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검토/도시계획법, 건축법5

[개별법] 숙박시설의 종류 및 숙박업 허가·신고 📍 숙박시설의 종류대분류중분류관련법(소관부처)비 고숙박업일반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건축물 용도 : 숙박시설생활숙박업관광숙박업관광호텔관광진흥법(문체부)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호스텔휴양콘도미니엄업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문체부)건축물 용도 : 230㎡ 미만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휴양펜션업제주특별법(제주도) -농어촌민박업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부) 📍 관광숙박업 등록✔️관광숙박업1.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관광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승인.. 2024. 11. 22.
[건축법] 아파트vs오피스텔, 오피스텔 업무용vs주거용 차이점 📍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점구분아파트오피스텔용도주거용주거용+사무용관련법상분류주택법건축법서비스면적베란다 발코니 있음없음분양면적공급면적(전용률70~80%) (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전용률50%) (전용면적+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분양권전매제한필요시 1~10년필요시 등기 때까지청약통장필 요불필요취득세취득가액에 따라 상이 (1주택자 기준 9억 초과 3%)취득가액의 4.6% -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므로 실사용면적 추가 확보 가능 -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 초과 시 바닥난방 불가 - 업무용 오피스텔 실거주 불가 및 부가가치세 환급혜택 가능 - 업무용 오피스텔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가능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자 되어 비과세 혜택 불가. 조정대상지역 내 10% 중과세 적.. 2024. 11. 21.
[건축법] 다중이용시설(고시원) 도입 검토 📍다중이용시설 중 고시원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법령 검토✔️건축기준 확인1.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용도 확인 - 대지의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제한이 없는지도 확인2.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건축기준 적합 여부 확인3. 지자체 조례 확인4. 소방안전시설 설치 확인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문, 비상구,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등→ 건축 또는 인테리어 시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필요 서류 작성 또는 지원 가능한 업체와 진행하는 것이 업무가 용이하며,     소방관련하여 담당소방서 확인 등을 거쳐 설계 확정 및 시공 필수.  ✔️소방기준 준수  - 소방완비증명서(=소방필증) 발급 1.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2024. 11. 19.
[건축법] 생활형숙박시설 정의 ○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란?-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 생숙은 실내 취사 가능하며(호텔 x), 바닥난방이 자유로움(오피스텔 x)- 생숙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법에 적용받으며,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에 미포함되어 청약, 취득세,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음.→ 생숙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의 부족에 따라 숙박시설 공급을 증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숙박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주거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으로 시작하였다. - 현재 법적 규제에 따라 전입신고 불가, 개인 숙박업 불가 등 주거 및 상품성 하락에 따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생숙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21호 및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1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 2024. 11. 17.
[국토계획법/건축법] 건폐율과 용적률 정의 및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법] ✔️기본개념 ○ 대지 :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토지)   -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구획된 땅(토지)을 필지라고 부른다. 이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필지는 대지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1필지 = 1대지라고 할 수 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건축물 : 토지에 정착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근거 : 건축법 제2조(정의) ①항 ✔️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수평 투영 면적(건축면적)에 대한 비율 ○ 용적률 = (건물 연면적 / 대지면적 ) × 100 (%) -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