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다중이용시설(고시원) 도입 검토
📍다중이용시설 중 고시원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법령 검토✔️건축기준 확인1.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용도 확인 - 대지의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제한이 없는지도 확인2.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건축기준 적합 여부 확인3. 지자체 조례 확인4. 소방안전시설 설치 확인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문, 비상구,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등→ 건축 또는 인테리어 시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필요 서류 작성 또는 지원 가능한 업체와 진행하는 것이 업무가 용이하며, 소방관련하여 담당소방서 확인 등을 거쳐 설계 확정 및 시공 필수. ✔️소방기준 준수 - 소방완비증명서(=소방필증) 발급 1.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202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