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니1 [건축법] 생활형숙박시설 정의 ○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란?-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 생숙은 실내 취사 가능하며(호텔 x), 바닥난방이 자유로움(오피스텔 x)- 생숙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법에 적용받으며,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에 미포함되어 청약, 취득세,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음.→ 생숙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의 부족에 따라 숙박시설 공급을 증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숙박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주거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으로 시작하였다. - 현재 법적 규제에 따라 전입신고 불가, 개인 숙박업 불가 등 주거 및 상품성 하락에 따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생숙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21호 및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1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 2024.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