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검토/도시계획법, 건축법

[건축법] 다중이용시설(고시원) 도입 검토

by acorni 2024. 11. 19.

📍다중이용시설 중 고시원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법령 검토

✔️건축기준 확인

1.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용도 확인 - 대지의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제한이 없는지도 확인

2.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건축기준 적합 여부 확인

3. 지자체 조례 확인

4. 소방안전시설 설치 확인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문, 비상구,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등

→ 건축 또는 인테리어 시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필요 서류 작성 또는 지원 가능한 업체와 진행하는 것이 업무가 용이하며,

     소방관련하여 담당소방서 확인 등을 거쳐 설계 확정 및 시공 필수. 

 

✔️소방기준 준수  - 소방완비증명서(=소방필증) 발급

1.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준비

 - 임대차계약서, 소방교육이수증명서,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필요

2. 소방교육이수증명서 - 한국소방원 홈페이지

3. 화재보험 가입 - 고시원 화재보험 관련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 가입 후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발급받기 

4. 소방서 실사 점검 요청 및 점검 - 점검 완료 후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받기

※ 소방서 문의 시 관할 소방서 검색 후 전화. 긴급출동 119에 전화하면 안됨.

 

✔️ 고시원 영업 신고

1. 상기 서류 구비 후 세무소에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아 고시원 영업 개시

2. (지자체별 영업신고증에 대한 이슈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청 보건과에 해당 사항 확인)

 

📍고시원 건축기준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 시행령 별표1 발췌

4. 2종 근린생활시설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건축기준)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  지자체 조례

- 예시 : 경기도 건축조례

3조의2(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의 최소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개인공간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하고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