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중 고시원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법령 검토
✔️건축기준 확인
1.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용도 확인 - 대지의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제한이 없는지도 확인
2.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건축기준 적합 여부 확인
3. 지자체 조례 확인
4. 소방안전시설 설치 확인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문, 비상구,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등
→ 건축 또는 인테리어 시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필요 서류 작성 또는 지원 가능한 업체와 진행하는 것이 업무가 용이하며,
소방관련하여 담당소방서 확인 등을 거쳐 설계 확정 및 시공 필수.
✔️소방기준 준수 - 소방완비증명서(=소방필증) 발급
1.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준비
- 임대차계약서, 소방교육이수증명서,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필요
2. 소방교육이수증명서 - 한국소방원 홈페이지
3. 화재보험 가입 - 고시원 화재보험 관련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 가입 후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발급받기
4. 소방서 실사 점검 요청 및 점검 - 점검 완료 후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받기
※ 소방서 문의 시 관할 소방서 검색 후 전화. 긴급출동 119에 전화하면 안됨.
✔️ 고시원 영업 신고
1. 상기 서류 구비 후 세무소에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아 고시원 영업 개시
2. (지자체별 영업신고증에 대한 이슈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청 보건과에 해당 사항 확인)
📍고시원 건축기준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 시행령 별표1 발췌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건축기준)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
✔️ 지자체 조례
- 예시 : 경기도 건축조례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의 최소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개인공간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하고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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