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란?
-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한 개념이다.
- 생숙은 실내 취사 가능하며(호텔 x), 바닥난방이 자유로움(오피스텔 x)
- 생숙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법에 적용받으며,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에 미포함되어 청약, 취득세,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음.
→ 생숙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의 부족에 따라 숙박시설 공급을 증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숙박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주거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으로 시작하였다.
- 현재 법적 규제에 따라 전입신고 불가, 개인 숙박업 불가 등 주거 및 상품성 하락에 따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생숙의 정의
-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21호 및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1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 생숙의 시설 및 설비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별표1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 추가 기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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